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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해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환급금을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통하여 받아갔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환급금을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해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환급금을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통하여 받아갔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환급금을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전에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이란?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과 예시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소득분위 6~7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지출한 경우,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공단에 신청할 때,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확인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으면 환급이 불가하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할 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 "민원 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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