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1.

    by. an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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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점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환급!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환급! 답례품 선택에서 지역 선택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를 세금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인가요?

     

    이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100원 이상부터 10만원 이하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의 기부 시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기부를 통해 기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곧 다가올 추석 선물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정부가 기부금액의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금에서 환급받고, 더불어 3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개인에게는 사실상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희 기자가 직접 기부를 해보고 선물도 받아보았는데요. 곧 다가올 추석 선물을 공짜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니,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먼저, PC나 모바일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를 검색하면 '고향사랑e음'이라는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고향사랑기부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바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며,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입력한 주소와 개인정보를 통해 나중에 답례품을 배송받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지역과 답례품 선택하기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부터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마음에 드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라는 이름이지만 반드시 고향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제외하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기부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답례품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에 기부하신다면, 기부하는 동시에 원하시는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하신 지역에서만 답례품을 제공하니까요.

     

    답례품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둘러보시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해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지역특산품인 농축수산물부터 지역상품권, 공연 티켓, 다양한 관광 서비스 등 총 9000종의 답례품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답례품몰

     

     

     

     

    기부하기 및 포인트 획득하기

     

     

     

    답례품과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액은 10만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6.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에 대한 순수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기부금액은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총액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여 현금이 없어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10만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액의 30%인 3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이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선물 중에서, 3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좋아하는 과일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실상 무료인데, 배송비도 없습니다.

     

     

     

    잘 포장된 선물세트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웹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받게 됩니다. 저는 목요일에 기부를 하고 바로 답례품을 주문했는데, 불과 이틀 후인 토요일에 바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의 30%를 추가로 받는 것이라서, 사실상 답례품의 품질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송받은 답례품의 품질이 좋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상품 포장도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선물로 주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신청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처리됩니다

     

    답례품을 받아 기분 좋은 마음을 느꼈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한 10만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나 정치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관리하고, 연말정산 서류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부 영수증을 필요로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인데요.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월급에서 떼어진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다면, 고향사랑기부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적어 10만원 정도의 환급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부를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후자의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참조하면 판단이 더욱 쉽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징수될 세금도 세액공제금액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월급에서 매달 일괄적으로 뗀 세금)
    • 결정세액(연말정산에서 여러 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계산된 세금)
    •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후 남은 세금)
    •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라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라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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