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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계약당사자의 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일치함을 보증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구매 등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서류는 인감도장과 함께 사용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개인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민센터에서의 인감 대리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상황
은행에서의 대출이나 자산 거래, 재산 이전 계약, 소송 등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서류 제출이나 취업 과정에서도 종종 증빙용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 신고 및 발급 절차
인감이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제출된 인장을 의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관공서 전산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인감의 신고'라고 합니다.
인감의 신고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과 신분증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의 만년 도장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름과 성이 분리된 결재인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름과 성이 함께 나오는 도장을 준비하고, 이는 나무나 옥 등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절차
인감을 등록한 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장 변경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도용 인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감은 일반용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 칸이 비어 있으므로, 용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한 후, '기재사항을 확인한다'라고 적힌 부분에 서명하면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과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정보
개인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복합 인증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은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혹은 열람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복합인증 등록을 진행한 후, 복합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용도,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출 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더보기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발급 수수료가 없어,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인 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용하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인감을 등록합니다.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인감을 등록한 후에는 전국 어디서든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는 먼저 일반용 또는 매도용(부동산, 자동차) 중 어떤 서류를 몇 통 발급받을 것인지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 후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올려 지문을 확인하고, 서명기에 본인 서명을 한 후, 발급 수수료인 600원을 지불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서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했지만, 전산화 이후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지문 확인)만 거치면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뿐만 아니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인감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발급 용도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구매나 자동차 구매 등에 필요하며, 개발 동의서 등의 첨부 서류로도 사용됩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관련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충분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매도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며, 주의할 점은 매수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나 매수자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수자의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하면,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므로, 유효기간을 3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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