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한국의 대통령 궁전인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청와대 관람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청와대 관람 신청 알아보기
청와대 알아보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궁으로, 대통령의 공식 거처와 업무 곤간입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복궁 바로 뒷산인 북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름은 청색 기와와 정원의 아름다운 연못 '광화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힘과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장소로, 국민의 의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어 권위를 내려놓고 공원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기회가 되신다면 청와대는 반드시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와대 관람 시간
청와대
3월부터 11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2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 단, 화요일은 휴관하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 휴관합니다.
청와대 관람 안내
대한민국의 대통령궁,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보는 기회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청와대를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입장 관련 정보
- 청와대 관람은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완료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자녀 가족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청와대 관람권은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 4주간이며, 매일 00시에 초기화됩니다.
- 당일 관람 예약은 예약 입장 1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을 예약해야 합니다.
- 행사, 시설장비 및 여건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 특정 종교활동
- 식물이나 돌을 채집하는 행위
- 지정된 구역외 출입 행위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 반입 행위
- 주요 시설 및 문화재를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무단 투기
- 전동휠, 전동 보드 등 동력장치 이용
- 드론 조종 (허가 시 예외)
-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한, 아래의 물품은 청와대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하는 음식
- 식물, 곤충, 재집구, 운동기구, 야영용품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소음 발생 물품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아온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소중하게 보호하며 후손에게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