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4.

    by. an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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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연말정산미리보기
    2023연말정산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세무사에 부탁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면 그 차액을 낼 수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하여 이 과정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기 확인: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증빙서류 준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세액 환급: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과납한 경우, 과납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나머지 30% ​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15%와 달리 연 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로만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15%인 1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체크카드로만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30%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동시 사용 ​

     

    연말정산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연 소득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로 먼저 차감되고, 그 이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나중에 공제됩니다. ​

     

     

    따라서 ① 연 소득 대비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②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가 넘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약 80만원 정도 더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보다 약 40%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안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 ​ ​

     

     

    카드소득공제 한도

     

    카드를 통해 소비한 금액이 25%를 초과하여 50, 60%가 되어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 만원까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 만원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공제 한도에 맞춰서 카드를 사용해야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항목 알아두기

    자동차나 보험료 지불액, 국세 및 관리비, 상품권, 취득세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카드 사용 최적 비율
    연말정산 카드 사용 최적 비율

     

     

     

    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 미리보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소득공제 한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연 소득의 25%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먼저 공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 계산: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총합합니다.

    연간 총 소득의 25% 계산: 연간 총 소득의 25%를 계산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소득의 25% 이하인 경우: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15%를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15%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30%를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및 예상세액 확인

     

    예상세액 계산 및 3개년 추이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의 3단계로 미리보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연말 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먼저 Step 1의 파란색 탭을 클릭합니다.

     

    20,21,22년에 근무했던 사업장을 선택한 후, 2023년에 근무하면서 받은 총 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입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세하게 나오며 예상세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예상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환급받을지, 또는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미리보기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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