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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이제 남은 2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다음 해에 받을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1월까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개인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2024 연말정산 예상하기
연말정산 예상 서비스에서는 이번 해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 동안 예상되는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더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사용처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삼쩜삼환급후기 연말정산 금액 조회방법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사용한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팁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고려해 보세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지출 내역을 모두 모으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병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는 전산파일로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해줍니다.
연말정산 준비,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져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분류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소득과 세액공제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 간소화 자료를 받아와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가 일괄적으로 제공되므로, 귀찮은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쩜삼환급후기 연말정산 금액 조회방법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2024년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신의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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